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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1년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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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회직 9급 행정법

 

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1번 해설]

(O)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가해지는 제재이나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다.

(O)

행정기본법 제31(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X)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憲裁 04. 2. 26. 2001헌바80 ).

(O)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O)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大決 05. 11. 30. 20051031).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해설]

(X)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13. 6. 13. 201119994).

(O)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大判 06. 9. 8. 20035426).

(O)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憲裁 00. 6. 1. 99헌마538 ).

 

 

3.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번 해설]

(O)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X)

개인정보보호법 제7(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개인정보보호법 제51(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번 해설]

(O)

행정대집행법 제4(대집행의 실행 등)
행정청(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O)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1호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大判 96. 6. 28. 964374).

(O)

행정대집행법 제6(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O)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98. 10. 23. 97157).

(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大判 17. 4. 13. 2013207941).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받은 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번 해설]

(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大判 91. 6. 28, 906521).

(O)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이의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가 시인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거나 원심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大判 98. 6. 9. 978106).

(O)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07. 6. 14. 2004619).

(X)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1. 11. 24. 201118786).

(O)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大判 84. 5. 29. 84175).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갑의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갑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갑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6번 해설]

(X)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가 무효이면 수리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O)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O)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이 수리한 때이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大判 11. 1. 20. 201014954).

(O)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大判 11. 1. 20. 201014954).

 

 

7.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7번 해설]

(X)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95. 11. 14. 952036).

(X)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大判 12. 6. 14. 201019720).

(X)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96. 6. 11. 9512460).

(O) 납부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납부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환급 거부대상이 기반시설부담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납부지체로 발생한 지체가산금인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大判 18. 6. 28. 201650990).

(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大判 91. 9. 24. 911400).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번 해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9번 해설]

(O) (O)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O)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X) 행정심판법은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변경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재결의 기속력) 2(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국가배상법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10번 해설]

(O)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大判 11. 3. 10. 201085942).

(X)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

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大判 12. 7. 26. 201095666).

(O)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大判 14. 8. 20. 201254478).

(O)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大判 97. 6. 13. 9656115).

(O)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大判 00. 4. 25. 9954998).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허용된다.

행정청이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1번 해설]

(O)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O)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O)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법정기간이 지나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고발 또는 즉결심판 청구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X)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大判 95. 6. 29. 954674).

(O)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憲裁 98. 5. 28. 96헌바4).

 

 

12. 다음 중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행한 압류처분

내부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처분

③「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행정처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처분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

 

[12번 해설]

(O)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大判 06. 4. 13. 200515151).

(O)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大判 93. 5. 27. 936621).

(O)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大判 11. 11. 10. 20111110).

(O)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大判 06. 6. 30. 200514363).

(X)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大判 00. 6. 9. 200016329).

 

 

13.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관의 성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다.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13번 해설]

(O) 부담의 처분성은 인정된다.

(O)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92. 1. 21. 911264).

(O)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大判 08. 11. 27. 200724289).

(X)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大判 89. 10. 24. 892431).

 

 

14. 처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방법
.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에의 승계 여부
.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
.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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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해설]

. (O)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 (O)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선·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만,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승계된다.

. (O)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X)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1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예방적 금지소송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나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중복하여 실시되어 위법하게 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5번 해설]

(X)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大判 11. 3. 10. 20092361723624).

(O)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大判 06. 5. 25. 200311988).

(O)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大判 06. 6. 2. 200412070).

(O)

행정조사기본법 제12(시료채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大判 16. 10. 27. 201641811).

 

 

16.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과징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국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번 해설]

(X)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6. 12. 27. 20145637).

(X)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08. 2. 15. 20063957).

(O)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大判 13. 7. 25. 201212297).

(X)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大判 10. 1. 28. 20081504).

(X)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95. 9. 15. 956724).

 

 

1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은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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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해설]

(O)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강사 에 대하여 재임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이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교 총장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大判 11. 6. 24. 20089317).

(O)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다(大判 06. 4. 20. 20021878).

(X)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92. 12. 24. 923335).

(X)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大判 04. 3. 26. 20037878).

 

 

18.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한 인가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

 

[18번 해설]

① 【인가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大判 15. 5. 29. 2013635).

② 【인가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00. 1. 28. 9816996).

③ 【인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1항 소정의 허가(토지거래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다(大判 91. 12. 24. 9012243).

④ 【특허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大判 13. 5. 9. 201222799).

⑤ 【인가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大判 95. 12. 12. 957338).

 

 

19.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그 대상이다.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규정이 적용된다.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19번 해설]

(O)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大判 14. 5. 16. 201226180).

(O)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이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만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O)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O)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03. 11. 28. 2003674).

 

 

20.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을 가진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번 해설]

(O)

행정소송법 제39(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O)

행정소송법 제41(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O)

행정소송법 제30(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O)

행정소송법 제26(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X)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大決 15. 8. 21.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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