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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1년

2021.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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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1번 해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8(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9(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1(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2(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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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해설]

..(O)

행정기본법 제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번 해설]

①② (O) 大判 13. 11. 14. 201128783

(X)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大判 19. 6. 13. 201733985).

(O) 憲裁 06. 12. 28. 2005헌바59

(O) 大判 06. 9. 22. 20052506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4번 해설]

(X)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大判 04. 5. 28. 20025016).

(X)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 8조 제2, 3, 10, 10조의2, 11조 제1항 제3,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5조 제1, 2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예컨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大判 19. 7. 11. 201738874).

(X)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 3,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 1()(3), ()(1),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大判 05. 7. 14. 20046181).

(O) 大判 05. 9. 15. 20053257

(X)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大判 20. 6. 25. 201952980).

 

 

5. A시장은 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5번 해설]

(O) 부담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O) 기부채납의 부관(=부담)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大判 99. 5. 25. 9853134

(O) 大判 99. 2. 23. 9817845

(X)

행정기본법 제17(부관)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 인가, : 예외적 허가, : 특허 : 인가, : 허가, : 특허

: 인가, : 예외적 허가, : 허가 : 특허, : 인가, : 허가

: 허가, : 특허, : 인가

 

[6번 해설]

.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인가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예외적 허가

. 기부금품모집허가 허가

 

 

7.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7번 해설]

(X) 처분의 위법·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다.

(X)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처분청)에게 있다.

(X)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소송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O)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7. 3. 30. 201543971).

 

 

8.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8번 해설]

(O)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X)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A(지자체)회사가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⑤ (X)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대행료 정산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大判 18. 2. 13. 201411328).

(X) 행정절차법에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9.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9번 해설]

①②③④ (O)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사항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

(X)

행정절차법 제3(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법률에 따라 변형]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청문을 한다.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번 해설]

①②③ (O)

행정절차법 제22(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ㆍ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X)

행정절차법 제23(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행정절차법 제24(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 1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1번 해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X)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X) 각급 학교(사립대학교 포함)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大判 06. 8. 24. 20042783).

(O) 大判 03. 12. 11. 20018827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행정심판)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12번 해설]

.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大判 10. 6. 10. 20102913).

. (O)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大判 03. 8. 22. 200212946).

. (X)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大判 11. 11. 24. 200919021).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

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

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13번 해설]

(X)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의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의 계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大判 91. 1. 25. 905962)

(O) 大判 92. 6. 12. 9113564

(X)

행정대집행법 제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X)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大判 96. 2. 9. 9512507).

(X)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大判 17. 4. 28. 2016213916).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4번 해설]

(X)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X)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憲裁 04. 2. 26. 2001헌바80).

(O) 大判 06. 12. 8. 2006470

(X)

행정대집행법 제6(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X)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 6. 27. 201849130).

 

 

 

1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15번 해설]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O) 大判 95. 11. 28. 946475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X)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6.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6번 해설]

(X)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O)

(O)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

(O) 정부조직법 제7조 제1

(O) 정부조직법 제5

 

 

17.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신고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17번 해설]

행정절차법 제3(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18.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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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해설]

. (항고소송의 대상 X) 大判 95. 1. 20. 946529

. (항고소송의 대상 X) 大判 19. 4. 11. 201842955

. (항고소송의 대상 O) 大判 07. 6. 14. 2004619

. (항고소송의 대상 O) 大判 96. 9. 20. 958003

 

 

19.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

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19번 해설]

(X)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행정심판법 제44

(X)

행정심판법 제31(임시처분)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X)

행정심판법 제47(재결의 범위)
위원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20번 해설]

(O) 大判 17. 7. 11. 201635144

(X)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처분효력의 부정지)
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행정소송의 제기)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O)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21번 해설]

①⑤ (O)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판례에 의할 때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청구가 가능하다(大判 97. 3. 28. 974036).

(O) 大判 11. 3. 10. 201042420

(O) 大判 01. 2. 15. 9642420

 

 

2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22번 해설]

(X)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03. 11. 28. 2003674).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大判 92. 2. 13. 9147).

(X)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 인정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O)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大判 98. 7. 10. 9614036).

(X)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2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23번 해설]

(O) (X) (O) (O)

지방자치법 제22(주민소송)
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O)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20. 7. 29. 201763467).

 

 

24.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24번 해설]

(X)

국가공무원법 제79(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大判 84. 2. 28. 83489).

(O) 大判 83. 10. 25. 83340

(O)

국가공무원법 제13(소청인의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O)

국가공무원법 제15(결정의 효력)
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O)

국가공무원법 제1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25.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25번 해설]

(O)

국유재산법 제35(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X)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 제7(국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국유재산법 제11(사권 설정의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국유재산법 제6(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O)

국유재산법 제36(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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