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2022년

2022. 군무원 5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4. 1. 7.
반응형

https://kmong.com/knowhow/gig/544711

 

2023기출 요점+해설 헌법의 핵심 Core 잡기 - 크몽

공무원스터디TV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1.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헌법을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

kmong.com

 

https://kmong.com/knowhow/gig/547765

 

2022기출요점+해설로 헌법의 핵심 Core 잡기 - 크몽

공무원스터디TV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1.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헌법을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

kmong.com

[전자책 소개]

2023년 20개기관에서 출제한 기출문제의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하여 1부 요점정리, 2부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요점정리 후,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논점 정리가 되어 기본서를 반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논점으로 헌법의 기본 Core를 만들어 공부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이곳 저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덜고 자료를 찾는 불필요한 시간을 벌어 극강의 효율성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22. 군무원 5급 헌법

 

1. 다음 중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번 해설]

(O)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憲裁 04. 4. 29. 2002헌마467).

(O) 憲裁 96. 3. 28. 96헌마9

(O)

공직선거법 제5(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X)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다음 중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번 해설]

(X)

헌법 제88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X)

헌법 제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X)

헌법 제90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O)

헌법 제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연대책임주의 원칙에 합치된다.

보안관찰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한하여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3번 해설]

(X)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憲裁 20. 4. 23. 2019헌가25).

(O)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행정소송사건에서와는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청절차에서 부적절하게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은 집행정지 내지 가처분을 원천적, 일률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만 달성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법수단의 선택은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에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해 피보안관찰자로서는 사생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상당범위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 법률조항은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상당범위의 자유제한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피보안관찰자의 기본권보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憲裁 01. 4. 26. 98헌바79).

(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99. 9. 17. 973349).

(O)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憲裁 15. 5. 28. 2013헌바129).

 

 

4.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번 해설]

(X)

헌법 제60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헌법 제5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O)

헌법 제50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헌법 제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다음 중 감사원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장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5번 해설]

(O)

감사원법 제4(원장)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X)

감사원법 제5(임명 및 보수)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감사원법 제6(임기 및 정년)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O)

감사원법 제2(지위)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6.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 운영에 있어서 주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를 가진다.

 

[6번 해설]

(O) 평등의 원칙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憲裁 02. 12. 18. 2001헌바55).

(O) 憲裁 94. 2. 24. 92헌바43

(O) 憲裁 92. 4. 14. 90헌바23

(X)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같이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憲裁 91. 5. 13. 89헌가97).

 

 

7. 다음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7번 해설]

(O)

헌법재판소법 제6(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X)

헌법재판소법 제15(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X)

헌법재판소법 제7(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X)

헌법재판소법 제24(제척ㆍ기피 및 회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음 중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49조의2 2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환경권을 침해한다.

교도소장의 안전철망 설치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수용자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번 해설]

(O) 憲裁 07. 12. 27. 2006헌바25

(O) 憲裁 17. 12. 28. 2016헌마45

(X) 사업인정 의제조항에 의하여 주택 등에 대한 수용권이 발동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청구인 소유의 임야와 그 지상 잣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거이전의 자유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일 뿐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憲裁 11. 11. 24. 2010헌바231).

(O) 안전철망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에 이르는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치행위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14. 6. 26. 2011헌마150).

 

 

9.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9번 해설]

(X)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憲裁 06. 7. 27. 2005헌마277).

(O) 영장주의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1조 단서 규정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憲裁 92. 12. 24. 92헌가8).

(O)

헌법 제12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O)

헌법 제1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0. 다음 중 우리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만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기관성
. 국무위원의 부서권

 

, ,

, ,

, ,

, , ,

 

[10번 해설]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이 있다.

 

 

11. 다음 중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유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1번 해설]

(O)

헌법 제6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O)

헌법 제67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O)

헌법 제67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X)

헌법 제67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2. 헌법전문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불의에 항거한 3.1운동

대한제국의 법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국의 근대화와 평화적 통일

 

[12번 해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3. 다음 중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 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할 수는 있으나 판정할 수는 없다.

 

[13번 해설]

(O)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X)

국적법 제8(수반 취득)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X)

국적법 제2(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X)

국적법 제20(국적 판정)
법무부장관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관과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번 해설]

(O)

법원조직법 제8(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O)

법원조직법 제15(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X)

법원조직법 제47(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O)

법원조직법 제13(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헌법 제15조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 내의 극장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은,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정도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5번 해설]

(O) 憲裁 97. 10. 30. 96헌마109

(O) 憲裁 02. 4. 25. 2001헌마614

(O)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憲裁 93. 5. 13. 92헌바80).

(X)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적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의 정화구역에 관한 판단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예외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연 그와 같은 일반적 금지를 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 적어도 제한상영관의 영화가 아닌 한 대학생들은 그 연령이나 지적인 수준에 비추어 극장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극장이 대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에 맡길 사항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극장이 대학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극장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정도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憲裁 04. 5. 27. 2003헌가1).

 

 

16.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급자의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등의 정보는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전송·보관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16번 해설]

(O)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憲裁 01. 3. 21. 2000헌바25).

(X) 타인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지득하게 된 자에 대하여 비밀엄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바, 의료인에게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의료법 제19, 88),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단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86, 94조 제2항 제4),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1, 23조 제2)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수급권자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조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 제3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憲裁 09. 9. 24. 2007헌마1092).

(O)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憲裁 14. 8. 28. 2011헌마28).

(O)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憲裁 10. 2. 25. 2008헌마324).

 

 

17. 다음 중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7번 해설]

(O)

법원조직법 제2(법원의 권한)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X)

법원조직법 제6(직무대리)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O)

헌법 제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헌법 제110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8. 다음 중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규정을 신설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1960년 헌법개정 시

1972년 헌법개정 시

1980년 헌법개정 시

1987년 헌법개정 시

 

[18번 해설]

(O)

1987년 헌법 5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9. 다음 중 국무회의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면ㆍ감형과 복권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9번 해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0. 다음 중 국회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0번 해설]

(O)

국회법 제4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X)

국회법 제4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O)

국회법 제4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O)

국회법 제47(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의를 중단한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번 해설]

(O) (O)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X)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O)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22. 다음 중 헌법이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단심제

비상계엄하에서의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의 범위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국무위원의 순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번 해설]

(X)

헌법 제77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헌법 제77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헌법 제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O)

헌법 제11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3. 다음 중 기본권제한 시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기본권제한 시에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가의 입법작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할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의무가 생겨난다.

 

[23번 해설]

(O)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憲裁 05. 2. 24. 2001헌바716).

(X)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憲裁 89. 12. 22. 88헌가13).

(O)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종래의 임의적 취소제도로도 철저한 단속, 엄격한 법집행 등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지입제 관행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憲裁 00. 6. 1. 99헌가11).

(O)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담보물권의 기능상실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위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憲裁 90. 9. 3. 89헌가95).

 

 

24. 다음 중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4번 해설]

(O)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憲裁 95. 1. 20. 93헌아1)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憲裁 01. 9. 27. 2001헌아3).

(X)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憲裁 15. 3. 26. 2013헌마214).

(O)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憲裁 05. 2. 15. 2004헌마911).

(O) 憲裁 94. 6. 30. 92헌마61

 

 

25. 다음 중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기회는 매년 9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5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7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5번 해설]

(O)

국회법 제4(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X)

국회법 제5(임시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O)

국회법 제9(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O)

국회법 제15(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