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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2년

2022.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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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사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건축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헌법재판소규칙 사실인 관습

 

[1번 해설]

(X)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2.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번 해설]

(X)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X) 법률에 대한 신뢰도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03. 9. 5. 2001403).

(O) 大判 96. 8. 20. 9510877

(X) 귀책사유의 유무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大判 02. 11. 8. 20011512).

(X)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大判 93. 6. 11. 9214021).

 

 

3.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② 「건축법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③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⑤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3번 해설]

①③④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4번 해설]

(X) 행정기본법에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 해설]

(O) 大判 13. 9. 12. 201110584

(O) 大判 92. 5. 8. 9111261

(O) 大判 09. 12. 24. 20097967

(O) 大判 13. 4. 11. 20122658

(X)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6번 해설]

(X)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하자의 승계와 관련없다.

 

 

7.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법무부장관의 공증인 인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7번 해설]

②③④는 특허, 는 공증

 

 

8.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8번 해설]

(X) 계획존속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X) 행정사법작용에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지만 공법적 제한을 받는다.

(X) 권력적 사실행위처분성이 인정된다.

(O) 大判 02. 11. 26. 20025948

(X)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9.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9번 해설]

(X)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大判 96. 8. 20. 9510877).

 

 

1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번 해설]

(X)

행정절차법 제3(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

행정절차법 제22(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ㆍ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X)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03. 11. 28. 2003674).

(O)

행정절차법 제23(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X)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11.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11번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제4(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2.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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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해설]

(X) 대집행의 주체처분청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13번 해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3),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5조 제1)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9조 제1)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大判 17. 9. 7. 201744558).

 

 

14.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4번 해설]

①④ (O) 憲裁 03. 7. 24. 2001헌가25

(O) (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大判 14. 10. 15. 20135005).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히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1[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20. 5. 28. 201773693).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15번 해설]

(O) 大判 98. 7. 10. 986067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X)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大判 95. 10. 12. 9411279).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大判 18. 5. 15. 201741221).

 

 

1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16번 해설]

(O) 행정심판법43조 제5

(X)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X)

행정심판법 제6(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X)

행정심판법 제40(심리의 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X)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大判 14. 5. 16. 201326118).

 

 

17.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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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해설]

. (O)

. (X)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O)

. (X)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18번 해설]

(O) 大判 01. 1. 15. 9839060

(X)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07. 5. 10. 200531828).

(O) 국가배상법4

(O) 국가배상법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96조 제2, 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1999. 12. 11.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大判 08. 11. 27. 200860223).

(O) 국가배상법7

 

 

19.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론]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19번 해설]

(X) 공용물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X) 국가 소유 공물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물은 공유공물이라고 한다.

(X)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타유공물(他有公物)이라고 한다.

(O)

(X) 도로, 공원 등은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20.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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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해설]

.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X)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수임관청이 된다.

. (X)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X)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21.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21번 해설]

(X)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결권은 있으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2.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22번 해설]

(X)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23.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각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3번 해설]

(X)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38, 공무원임용령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87. 4. 14. 86459).

(O) 大判 87. 4. 14. 86459

(X)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大判 87. 4. 14. 86459).

(X)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 13조 제1, 2,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36조 제1, 2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97. 11. 14. 977325).

(X)

국가공무원법 제79(징계의 종류)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2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4번 해설]

(O) (O) 지방자치법22조 제2항 제1

(O) 주민소송 전에 주민감사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 제1).

(O) 지방자치법22조 제6·7

(X)

지방자치법 제22
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5번 해설]

(X)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실체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일 뿐 피고적격을 정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O) 행정소송법28

(X)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大判 00. 6. 13. 9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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