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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023년

2023. 비상계획관(상반기)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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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소개]

2023년 20개기관에서 출제한 기출문제의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하여 1부 요점정리, 2부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요점정리 후,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논점 정리가 되어 기본서를 반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논점으로 헌법의 기본 Core를 만들어 공부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이곳 저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덜고 자료를 찾는 불필요한 시간을 벌어 극강의 효율성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23. 비상계획관(상반기) 헌법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부분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 선거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각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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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해설]

. (O)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차별 취급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부가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공적 과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토대로 한 국민체육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의미와 그 범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보면, ‘국민체육의 진흥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사항을 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부가금의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특정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율 내용을 수반하는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국민 중 어느 집단이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다과(多寡)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골프장 부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憲裁 19. 12. 27. 2017헌가21).

. (X)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憲裁 19. 5. 30. 2017헌마1217).

. (O)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우위ㆍ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憲裁 21. 9. 30. 2019헌가3).

. (X)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가운데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한 자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양자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같게 적용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 다른 일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로 정한 것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로 야기된 정국의 불안을 특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단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부분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憲裁 20. 3. 26. 2019헌바71).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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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해설]

. (O)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계인은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 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재결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고 제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분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22. 9. 29. 2022헌바32).

. (O) 청구의 변경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피고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도 받게 되므로, 입법자는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소송목적의 달성을 위한 청구변경의 필요 여부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종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내용, 난이도,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여 청구변경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은 허용된다. 법원은 변론종결 후 청구의 변경도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수 있는바,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憲裁 23. 2. 23. 2019헌바244).

. (X)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ㆍ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속 교원의 신분을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대학에 교원 임용과 관련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22. 10. 27. 2019헌바117).

. (O)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는 공탁자에게 있다. 공탁관은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입법자가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공탁절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인바, 양형감경을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에 관한 특례를 형사공탁에 인정할 것인지, 또는 양형감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공탁에서도 일반 공탁과 동일한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할 것인지는,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공탁에서도 피공탁자의 특정을 일반 공탁제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21. 8. 31. 2019헌마516 ).

 

 

3.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본문 중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부분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제2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부분

 

[3번 해설]

(X)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다는 것은 봉안묘, 봉안당 등 봉안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그러한 설비를 갖춘 봉안시설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과 달리 신고제를 택하면서도 사설봉안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봉안시설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요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설치ㆍ관리하려는 자의 의미에 장사법에 의하여 새로이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 매장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던 자가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15조 제3항 본문 중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부분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憲裁 21. 8. 31. 2019헌바453).

(X)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행위,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憲裁 22. 5. 26. 2019헌바530).

(O)

[1] 재판관 유남석, 이영진, 문형배의 위헌의견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위헌의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憲裁 20. 4. 23. 2018헌마551).

(X) ‘매출액의 사전적 의미, 과징금부과조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憲裁 22. 5. 26. 2020헌바259).

 

 

4.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국무회의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4번 해설]

(O)

정부조직법 제12(국무회의)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87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O)

정부조직법 제12(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남북관계발전법 제13(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63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8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0961일부터 200910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121221일부터 201345일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의 경우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 일요일에 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등)의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5번 해설]

(X)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 대구구치소장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나아가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憲裁 11. 12. 29. 2009헌마527).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16. 5. 26. 2014헌마45).

(X)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적ㆍ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憲裁 15. 4. 30. 2013헌마190).

(X)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하여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憲裁 14. 6. 26. 2012헌마782).

 

 

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교육공무원법 제9[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는 후보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번 해설]

(X)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무담임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한하여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憲裁 22. 12. 22. 2020헌가8).

(O) 교육공무원법 제9[별표 1]은 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자로서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교육연구사로 선발함에 있어, 그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의 집행명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는 교육공무원법 제9[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憲裁 23. 2. 23. 2017헌마604).

(O)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憲裁 22. 11. 24. 2020헌마1181).

(O)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인정된다.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더 크게 제한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및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3,000만 원의 기탁금액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급여액 등을 고려하면 납부할 수 없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22. 5. 26. 2020헌마1219).

 

 

7.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은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7번 해설]

(O)

헌법 제105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X)

법원조직법 제7(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7(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O)

법원조직법 제14(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O) 大判[全合] 98. 12. 17. 9739216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8번 해설]

(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O)

헌법 제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委囑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9.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기탁금 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9번 해설]

(O)

헌법 제67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X)

헌법 제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O)

헌법 제67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O)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며, 헌법 제116조 제2항이 선거에 관한 경비는 원칙으로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규정 자체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선거경비의 일부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형편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선거 결과 낙선한 후보자로부터 선거비용을 사후에 징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그 비용 중 일부인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작성비용과 국고부담연설비용 등을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위 기탁금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

14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제로 기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국고부담연설비용이 모두 기탁금액을 훨씬 초과하였고 후보자들이 보고한 선거비용지출금액도 기탁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며 아울러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에서 불성실한 입후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탁금 3억원은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제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고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도 아니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憲裁 95. 5. 25. 92헌마269 ).

 

 

10.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10번 해설]

(O)

헌법 제47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O)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X)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憲裁 20. 5. 27. 2019헌라1

 

 

11.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

 

[11번 해설]

(X)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된 제10조의4는 기존에 관행으로만 인정되어오던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호 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 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의 적용으로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5 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憲裁 20. 7. 16. 2018헌바242 ).

(X)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憲裁 20. 12. 23. 2018헌바439).

(X)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전란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부동산 매수 관련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았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단독으로 신속ㆍ간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인의 최소인원과 자격을 제한하고, 확인서 발급 관련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바와 달리 진실과 불일치하는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소송으로써 이를 바로잡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憲裁 20. 12. 23. 2019헌바41).

(O)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ㆍ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 ‘10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결국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憲裁 20. 11. 26. 2019헌바131).

 

 

12.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2번 해설]

(O)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憲裁 16. 3. 31. 2014헌마367).

(X)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초단시간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 또는 그 외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가 열악한 고용환경을 벗어나 양질의 근로형태로서 자발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근로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한 측면에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확대되어 오다 현재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또한, 종전에는 퇴직금만 퇴직급여의 종류로 인정하다 현재는 퇴직연금 등으로 그 종류가 확대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나 내용을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따라서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憲裁 21. 11. 25. 2015헌바334 ).

(O) 憲裁 13. 10. 24. 2010헌마219

(O) 심판대상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결과 민법이 적용되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해고사유를 열거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개별 근로관계법상의 해고금지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금지되고 있어 부당해고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서만 그 실익이 있고, 구제절차는 그 자체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구제명령으로 부과되는 금전보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은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들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를 준수하라고 강제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입법 제ㆍ개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憲裁 19. 4. 11. 2017헌마820).

 

 

13.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송부하고, 국회의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7조 제3항 단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13번 해설]

(X)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국회법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O)

헌법재판소법 제42(재판의 정지 등)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법 제41(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O) 헌법재판소가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이라는 유권적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해당 형벌조항이 성립될 당시에는 합헌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합헌으로 평가되던 법률이 사후에 시대적 정의의 요청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동안의 효력을 전부 부인해 버린다면, 법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헌이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급효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법규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합헌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憲裁 16. 4. 28. 2015헌바216).

 

 

14.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인 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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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해설]

. (X) 심판대상조항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고졸검정고시의 응시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퇴학일로부터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통상 2월과 6월에 검정고시 시행 공고가 있기 때문에 퇴학한 다음 해에 최소한 1회 이상의 검정고시 응시기회가 주어지고 퇴학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이후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점, 12월 말 경에 고등학교를 퇴학한 경우 공고일에 따라서 다음 해 검정고시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내신이 결정되는 학년도 말에 임박할수록 충동적인 자진퇴학을 막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 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억제하여 정규 학교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憲裁 22. 5. 26. 2020헌마1512 ).

. (O) 청구인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에서 정한 출제 방향과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상계획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憲裁 18. 2. 22. 2017헌마691).

. (O) 의무교육무상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3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대상인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의무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는 관계가 없다(憲裁 08. 9. 25. 2007헌가1).

. (O)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憲裁 12. 7. 26. 2010헌라3).

 

 

15. 헌법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에 관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상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에도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15번 해설]

(X) 1948년 헌법(8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헌법 제120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O) 憲裁 03. 11. 27. 2001헌바35

(O)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 형법 제30조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憲裁 11. 12. 29. 2010헌바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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