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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2023년

2023. 해경(2차) 해양경찰학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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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경(2차) 해양경찰학

1. 다음 중 해양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 창설의 직접적 계기였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년 선포되었다가 이후 1965·일 어업협정체결로 폐지되었다.

1991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내무부 소속이었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독립외청으로 발전하였다.

내무부에 속해 있던 해양경찰대는 1955년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 시기에 구성원의 신분도 변화가 있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2023년인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였다.

 

[1번 해설]

(X)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외청이 되었다.

 

 

2. 다음 중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원인으로 본다는 가설이다.

썩은 사과 이론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

 

[2번 해설]

(X) 썩은 사과 이론 구조원인가설

 

 

3.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찰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 원칙이라고도 한다.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번 해설]

(X) 최소침해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밀항단속법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③ 「해양환경관리법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4번 해설]

(O) 밀항단속법은 해양경찰청과 법무부 공동소관법률이다.

(X)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이다.

 

 

5. 다음 중 해양경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번 해설]

(X)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6번 해설]

(X) 감봉, 견책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7. 다음 중 경찰장비(무기, 경찰장구 등)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7번 해설]

(X)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경비법 제17(무기의 사용)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4에 따른다.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8.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정선요구, 승선, 질문, 사실 확인, 선체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번 해설]

(X)

해양경비법 제2(정의)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9.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부두(기지)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9번 해설]

(X) "배속함정"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10. 다음 중 통합방위법(시행령 포함)상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10번 해설]

(X) 국방부장관 대통령

통합방위법 제12(통합방위사태의 선포)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두 법률은 모두 해상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은 두 법률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임의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해상검문검색은 강제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 행사는 일단 추적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그 외국선박이 제3국 영해에 진입하여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해상에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때의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10조의4에 따른다.

 

[11번 해설]

(X)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 행사는 일단 추적권이 성립된 이후에 그 외국선박이 국적국 또는 제3국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12.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 조난사실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

수상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조난된 선박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12번 해설]

(X) 조난된 선박의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5(조난사실의 신고 등)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조난된 선박등선장ㆍ기장 또는 소유자
2. 수상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4.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13.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파출소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안전 정보의 수집

 

[13번 해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6(파출소 임무) 파출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ㆍ안전 정보의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민원, 주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8.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업무처리 등

 

 

1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 승객의 금지사항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유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14번 해설]

(X)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규정이 없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15. 다음 중 해상 음주운항 단속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안전법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③ 「수상레저안전법

④ 「해사안전법

 

[15번 해설]

해상 음주운항 단속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16.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 적용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00톤 선박

총톤수 200톤 선박

③ 「해사안전법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16번 해설]

(X) 20030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3(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17. 다음 중 범죄 수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는 수사 활동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하는 경우도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 활동이 아니다.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17번 해설]

(X)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도 수사 이전의 내사, 불심검문, 주택가 순찰, 변사체의 검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수사는 아니다.

 

 

18. 다음 중 정보의 순환과정을 순서대로 4단계로 분류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첩보의 요구-정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첩보의 배포

첩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18번 해설]

 

 

19. 다음 중 외교사절과 영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외교사절과 영사 모두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필요하다.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지만,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영사는 주로 통상·산업 등 경제적 목적이나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9번 해설]

아그레망(agrement)은 프랑스어로 '동의' 또는 '승인'이라는 뜻이다. 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접수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외교사절의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거부된 외교사절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라 하며, 파견국은 거부된 외교사절을 소환 또는 해임해야 한다.

  외교사절 영사
외교교섭 O X
아그레망 O X
특권 포괄적 특권 제한적 특권
업무 정치적 목적의 업무 통상·산업 등 경제적 목적이나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

 

 

2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해액체물질처리제

유처리제

유겔화제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20번 해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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