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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2년

2022. 소방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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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방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번 해설]

(X)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등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었다.

 

 

2.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번 해설]

(X)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부관일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이는 본래 의미의 행정처분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3번 해설]

(X)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大判 03. 5. 30. 20036422).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그로써 곧바로 당해 처분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변경신고의무가 있다.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4번 해설]

(X)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중 낙동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구 국가재정법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낙동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하천공사시행계획)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大判 15. 12. 10. 20126322).

 

 

5.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되므로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5번 해설]

(X)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大判 18. 5. 15. 2015249079).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

 

 

6.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법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는 권력 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 및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포함한다.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2조 제1항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6번 해설]

(X)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大判 21. 1. 28. 2019260197).

 

 

7.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7번 해설]

(X)

행정심판법 제31(임시처분)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 은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운전기사 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이 소속된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은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청이 공무원 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은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은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8번 해설]

(X)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大判 96. 10. 15. 958119).

 

 

9.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9번 해설]

(X)

행정기본법 제20(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유수인용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10번 해설]

(X) 하천유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大判 98. 10. 2. 965445).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11번 해설]

(X)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조 제2, 3, 5, 8조 제1, 같은법시행령14, 같은법시행규칙2[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大判 03. 12. 12. 20038050).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 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2번 해설]

(X)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 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 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임기 3년의 번역사(군속)로 임용되어 주한 미군측기관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임기만료 후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서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에는 주한 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한 번역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 미군측에서 위 군무원을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위 군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위 군무원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고,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면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97. 11. 11. 971990).

 

 

13. 행정소송법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公示)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자체와는 구별된다.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3번 해설]

(X)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5. 1.부터 2000. 7.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원의 현대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관리사무소는 1996. 1997.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한 후, 1998. 7. 20.경 피고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사무소가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1996. 1997.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경정청구 당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大判 03. 9. 23. 20021267).

 

 

14. 법규명령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법률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헌법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4번 해설]

(X)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大判 07. 10. 12. 200614476).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15번 해설]

(X)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13조 제2항 제2, 1, 38조 제1).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大判 21. 6. 24. 202133883).

 

 

1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우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6번 해설]

(X)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8조의2 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大判 11. 11. 10. 201111109).

 

 

17.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국세징수법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7번 해설]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大判 09. 12. 24. 200914507).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현행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은 무효이다.

 

[18번 해설]

(X)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大判(全合) 11. 1. 20. 201014954).

 

 

19.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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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해설]

. (X)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21. 12. 16. 201945944).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구 공익사업법91조에 따라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大判 13. 2. 28. 201022368).

.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大判(全合) 09. 9. 17. 20072428).

. (O)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44조 제4, 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大判 13. 3. 28. 2012102629).

 

 

20.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지닌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
.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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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해설]

. 특허

. 인가

. 특허

. 인가

 

 

21.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확약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컴퓨터에서 신청서를 발송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청문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이 청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21번 해설]

(X)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확약)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X)

행정절차법 제17(처분의 신청)
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X)

행정절차법 제22(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ㆍ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2번 해설]

(X)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징벌위원회 회의록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근무보고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大判 09. 12. 10. 200912785).

 

 

23.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금액을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3번 해설]

(X) 도로교통법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大判 95. 6. 29. 954674).

 

 

24.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는 없어도 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4번 해설]

(X)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22. 4. 28. 2017233061).

 

 

25. 판례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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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해설]

. 처분 X

. 처분 O

. 처분 O

. 처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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