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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3년

20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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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방위 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표시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명시적인 표시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번 해설]

(X)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95. 11. 14. 9510181).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올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2번 해설]

(X)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09. 2. 12. 200565500).

 

 

3.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훈장 수여 등 서훈수여 처분의 경우, 유족 등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이송처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처분개념인 공권력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지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의 의사를 지원독려하는 정부의 행위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개념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

 

[3번 해설]

(X)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그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갱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회사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정부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제3자 인수방식으로 그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채권금융단의 담보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통령이나 재무부장관이 사적인 보복이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대가 기타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주거래은행의 주식매각 권유의 목적이 채무 기업의 경영부진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3의 기업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신용 저하의 방지, 고용의 안정, 관련 기업의 보호 등 국민경제상의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행한 행정지도가 바로 채무 기업의 주주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그 후 은행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러한 지도를 받아들여 채권금융단들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금융단의 담보권 실행 의사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가 공권력의 관여 방법 및 정도만으로 이를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거나 위 주식 매매를 무효로 만들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99. 7. 23. 9621706).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의무적 신고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③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다.

허가적 성격 또는 등록적 성격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4번 해설]

(X)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행정처분에 해당한다(大判 93. 6. 8. 9111544).

 

 

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번 해설]

(X)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大判 89. 9. 12. 886962).

 

 

6.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6번 해설]

(X)

행정기본법 제5(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당초의 해임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

 

[7번 해설]

(X)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大判 02. 9. 24. 20026620)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수소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올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정명령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번 해설]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大判 17. 9. 21. 20177321).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거나 또는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9번 해설]

(X)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大判 09. 2. 12. 200565500).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당연무효인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10번 해설]

(X)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大判 96. 11. 12. 961221). 중대 and 명백

 

 

1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려진 경우,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처분 이후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11번 해설]

(X)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大判[全合] 12. 2. 16. 201010907).

 

 

12. 행정기본법상 철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2번 해설]

(X)

행정기본법 제19(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13. 행정처분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경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의 변경은 간소한 절차를 따른다.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장래효만을 가진다.

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3번 해설]

(X) 행정처분의 변경(처분)도 정식 절차를 따라서 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4번 해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15. 행정규제기본법상 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하고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는 제외된다.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번 해설]

(X)

행정규제기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을 말한다.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는 사람이 그 신체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를 필요로 하고, 대집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상호 결합하여 대집행이라는 효과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16번 해설]

(X)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大判 97. 2. 14. 9615428).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즉시강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청구만 가능하다.

②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17번 해설]

(X) 즉시강제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통 단시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항고소송(ex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비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었을지라도 이와 별개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액 재경정처분은 이미 피고가 행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8번 해설]

(X)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大判 17. 7. 18. 20148719).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 법관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거나 / 또는 관세법 2121항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大判 76. 11. 9. 762703).

 

 

19.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태료의 부과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객관적 법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19번 해설]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大判 11. 7. 14. 2011364).

 

 

20. 국가배상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번 해설]

(X)

국가배상법 제3(배상기준)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유사한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③ 「헌법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私權으로 보고, 그에 관한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하였다.

 

[21번 해설]

(X) 대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와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22.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2번 해설]

(X)

행정심판법 제36(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행정심판법 제39(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3. 행정소송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올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3번 해설]

(X)

행정소송법 제25(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4.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각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올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피대리 행정청에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으로 되므로 처분을 위임청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임청에게 있다.

 

[24번 해설]

(X) 처분을 위임청의 명의로 하였다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임청에게 있다.

 

 

25.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5번 해설]

(X)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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