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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3년

2023. 10. 21. 해경 간부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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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경 간부(3차) 행정법

1.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 대한 금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여권발급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1번 해설]

(O)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94. 3. 8. 921728).

(O) 大判 01. 7. 27. 999490

(O) 大判 02. 8. 23. 200060890

(X)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여권법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大判 08. 1. 24. 200710846).

 

 

2. 불확정 법개념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과서 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검정상의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③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허가는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번 해설]

(O) 大判 92. 4. 24. 9166342

(O) 大判 17. 10. 12. 201748956

(O) 大判 19. 12. 27. 201937073

(X)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허가하거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발굴허가가 신청된 고분 등의 역사적 의의와 현상, 주변의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온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大判 00. 10. 27. 99264).

 

 

3.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해설]

(X) 병역법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大判 02. 8. 23. 2002820).

(O) 大判 16. 7. 14. 201548846

(O) 大判 14. 6. 12. 20124852

(O) 大判 19. 7. 11. 201738874

 

 

4.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석허가에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이 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전제로 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처분 이전에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사업승인권을 사실상 양수받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4번 해설]

(O) 大判 03. 7. 11. 20016289

(O) 大判 00. 9. 26. 99646

(X)

행정절차법 제10(지위의 승계)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O) 大判 10. 5. 13. 20102296

 

 

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된다.

④ 「헌법재판소법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5번 해설]

(O) 법령(法令)의 직접적인 위임(委任)에 따라 위임행정기관(委任行政機關)이 그 법령(法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制定形式)은 비록 법규명령(法規命令)이 아닌 고시(告示), 훈령(訓令), 예규(例規) 등과 같은 행정규칙(行政規則)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上位法令)의 위임한계(委任限界)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上位法令)과 결합(結合)하여 대외적(對外的)인 구속력(拘束力)을 갖는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法令)과 예규(例規)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憲裁 92. 6. 26. 91헌마25).

②④ (O) 大判 18. 3. 29. 2018526

(X)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大判 96. 4. 9. 9511405).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계획이나 처분에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없다.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6번 해설]

(O) 大判 19. 7. 11. 201847783

(X)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大判 00. 9. 8. 9911257).

③④ (O) 大判 00. 9. 8. 9911257

 

 

7. 행정행위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행정절차법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당한 수취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7번 해설]

(X)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하여, 2017. 7. 10.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게시해 둔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 8. 9. 201938656).

(O) 大判 17. 3. 9. 201660577

(O) 大判 20. 8. 20. 201934630

(O)

행정절차법 제24(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행한 협약해지와 정부지원금반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이다.

 

[8번 해설]

(O) 大判 20. 12. 10. 2019234617

(O) 大判 08. 6. 12. 200616328

(O) 大判 15. 1. 15. 2013215133

(X)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은 제10조가 정한 기술혁신사업과 제11조가 정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5. 8. 27. 201541449).

 

 

9.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적법5조 각호와 같이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9번 해설]

(O) 大判 18. 12. 13. 201631616

(X)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인정되는 데다 대통령이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에 따른 해임제청 요구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처분 과정에서 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大判 12. 2. 23. 20115001).

(O) 大判 19. 7. 11. 201738874

(O) 大判 01. 5. 8. 200010212

 

 

10. 행정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의 상급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번 해설]

(O)

행정절차법 제8(행정응원)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O)

행정절차법 제8(행정응원)
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X)

행정절차법 제8(행정응원)
행정응원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요청하여야 한다.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5

 

 

11.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이유의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번 해설]

(X)

행정절차법 제23(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부분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12조 관련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12번 해설]

(X)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07. 6. 1. 200620587).

(O) 大判 03. 8. 22. 200212946

(O) 大判 03. 3. 11. 20016425

(O) 大判 07. 12. 13. 2005en13117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공법인인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는 적법하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

 

[13번 해설]

(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大判 17. 4. 13. 2013207941).

(X)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大判 11. 9. 8. 201048240).

(O) 大判 17. 4. 28. 2016213916

(X)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조 제11, 12항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4조가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05. 8. 19. 20039817, 9824).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또한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③ 「농지법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번 해설]

(O) 大判 02. 8. 16. 20021022

(O) 大判 06. 12. 8. 2006470

(X)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62조 제1, 6, 7). 따라서 농지법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大判 19. 4. 11. 201842955).

(O) 大判 19. 12. 12. 201863563

 

 

15.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5번 해설] ②③

(O) 大判 11. 3. 24. 201025527

(X)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大判 86. 11. 11. 86479).

(X)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16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12026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大判[全合] 08. 11. 20. 200718154).

(O) 大判 07. 7. 27. 20068464

 

 

16.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시행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사법적으로 심사하여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6번 해설]

(O) 大判 95. 10. 13. 9532747

(X)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大判 18. 12. 27. 2016266736).

(O) 大判 99. 9. 17. 9653413

(O) 大判 66. 6. 28. 66781

 

 

1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7번 해설]

(O) 大判 02. 2. 26. 9935300

(O) 大判 11. 1. 27. 20091051

(O) 大判 19. 4. 11. 2018277419

(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1)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大判 17. 4. 13. 201664241).

 

 

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8번 해설]

(O) 大判 20. 4. 9. 201534444

(O) 大判 21. 12. 30. 2018241458

(X)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大判 08. 5. 29. 200723873).

(O) 大判 13. 1. 16. 201022856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그 학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19번 해설]

(O) 憲裁 10. 4. 29. 2009헌라11

(O) 大判 20. 12. 30. 202037406

(X)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설립·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공립학교 형태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라고 해석되며, 이에 불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그 학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결국 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7. 9. 21. 201443073).

(O) 大判 96. 11. 29. 9684

 

 

20. 다음 <보기>에서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 보기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 어선을 정박시켜 이용해 왔던 어업자들이 백사장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종래의 백사장 이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용폐지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0번 해설]

() 大判 02. 2. 26. 9935300

() 大判 94. 9. 13. 9412579

() 大判 15. 1. 29. 201227404

() 大判 94. 8. 12. 9412593

 

 

2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한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1번 해설]

(O) 행정소송법 제3조 제3

(O) 행정소송법 제45

(X)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大判 87. 3. 24. 86182).

(O) 大判 93. 3. 12. 9211039

 

 

22. 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A시청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어업허가의 기간은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설정되었다. 그런데 2023. 9. 1.에 어업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A시청은 이 신청한 어업허가의 어구 및 어선의 규모가 2023. 9. 1. 현재 수산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종전의 어업허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신규허가에 불과하다.

종전의 어업허가의 효력은 2023. 6. 30.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A시청이 의 어업허가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2번 해설]

(X) 허가 등의 행정처분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大判 96. 8. 20. 9510877).

 

 

2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3번 해설]

(O) 大判 02. 11. 8. 20011512

(O) 大判 97. 9. 12. 9618380

(X)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02. 11. 8. 20011512).

(O) 大判 18. 6. 15. 2017249769

 

 

24.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73조의2 1항 단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단서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봉급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4번 해설]

(X) 한편 국가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73조의3 1항에 규정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바, 직위해제에 관한 법 제73조의3 1항 제2호 및 제3항은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재량행위),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3조 제2항 제9,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大判 14. 5. 16. 201226180).

(O) 憲裁 98. 5. 28. 96헌가12

(O)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9(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73조의31항제2, 교육공무원법44조의2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73조의3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73조의31항제3호ㆍ제4호ㆍ제6, 교육공무원법44조의2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O) 大判 98. 6. 12. 9716084

 

 

25. 다음 <보기>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으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 ㉢ ④ ㉠, , ,

 

[25번 해설]

(O) 大判 98. 2. 27. 971105

(O) 大判 18. 11. 29. 201552395

(X)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大判 83. 12. 27. 81366).

(X) ·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어서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림법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大判 11. 5. 26. 20111231).

지방재정법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이다(大判 00. 1. 14. 999735).

 

 

2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번 해설]

(X)

행정조사기본법 제5(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

(O)

행정조사기본법 제14(공동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27. 다음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7번 해설]

() 大判 09. 2. 12. 200565500

() 大判 95. 11. 10. 9411866

() 大判 97. 5. 30. 972627

() 大判 09. 6. 25. 200618174

 

 

28. 수상레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 은 해양경찰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과 관련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을 포함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므로 의 법인등기여부와 설립목적 등을 정보공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해양경찰청에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해양경찰청이 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은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8번 해설]

(X)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大判 03. 12. 12. 20038050).

(O) 大判 03. 12. 12. 20038050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大判 04. 9. 23. 20031370

 

 

29.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화물차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와 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이다.

 

[29번 해설]

(O) 大判 92. 5. 26. 9138334

(O) 大判 19. 1. 17. 2015236196

(O) 大判 14. 12. 11. 20147976

(X)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大判 12. 12. 13. 201211162).

 

 

30.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0번 해설]

(O)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

(O) 행정심판법 제14

(X)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大判 14. 5. 16. 201326118).

 

 

3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31번 해설]

(X)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大判 14. 5. 16. 2014274).

(O) 大判 96. 9. 20. 958003

(O)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

(O)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

 

 

32.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형법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2번 해설]

(O) 大判 11. 3. 24. 200892022

(X)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지방공무원법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大判 87. 12. 8. 87657,87658).

(O) 大判 96. 2. 27. 959617

(O) 大判 02. 7. 26. 20013532

 

 

33.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졌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33번 해설]

(O) 大判 03. 5. 16. 20023669

(O) 大判 16. 12. 15. 201647659

(O) 大判 09. 5. 14. 200617390

(X)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大判[全合] 12. 2. 16. 201010907).

 

 

34.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4번 해설]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大判 92. 2. 13. 9147).

(O)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단서

(O)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

(O) 행정소송법 제24조 제2

 

 

35.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는 은 백사장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시장 로부터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주민 A, B, C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허가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주민소송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론]

A는 단독으로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공유수면점용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소송은 허용된다.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35번 해설]

(O)

지방자치법 제22(주민소송)
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O) 大判 20. 7. 29. 201763467

(O) 大判 19. 10. 17. 2018104

(X)

지방자치법 제22(주민소송)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다음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연령미달자가 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소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6번 해설]

(O) 大判 86. 8. 19. 86202

(O) 大判 82. 6. 8. 802646

(O) 大判 07. 7. 26. 20052612

(X) 지방자치법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大判 93. 11. 26. 93734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大判 95. 6. 30. 95955). 의장불신임결의 그 자체는 항고소송(ex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이다.

 

 

37.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7번 해설]

(O) 大判 03. 7. 22. 2003513

(X)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大判 74. 12. 10. 73129).

(O) 大判 94. 11. 11. 9428000

(O) 大判 17. 2. 9. 201443264

 

 

38. 다음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사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집행된 처분이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① ㉠, ㉡ ② ㉠,

③ ㉠, , ㉢ ④ ㉠, ,

 

[38번 해설]

(O) 大判 12. 8. 23. 201013463

(O) 大判 22. 3. 11. 201956319

(X)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4. 10. 27. 2013217962).

(X)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大判 94. 10. 28. 929463).

 

 

39. 국가배상법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39번 해설]

(O) 大判 95. 1. 24. 9445302

(X)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大判 00. 5. 26. 9953247).

(O) 大判 97. 5. 16. 9654102

(O) 大判 15. 10. 15. 201323914

 

 

40. 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A해양경찰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해양경찰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에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하나의 행위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A해양경찰서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정한 질서위반행위를 기준으로 2분의 1의 과태료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 ㉡ ② ㉠,

③ ㉡, ㉢ ④ ㉢,

 

[40번 해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8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1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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