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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3년

2023.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by 김대근마법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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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사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비례 평등 신뢰보호 법률유보 부당결부금지

 

[1번 해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憲裁 99. 5. 27. 98헌바70).

 

 

2.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신청, : 제재처분 : 신청,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 처분, : 판결 : 처분,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 판결, : 제재처분

 

[2번 해설]

행정기본법 제14(법 적용의 기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번 해설]

(O)

(O) 憲裁 06. 12. 28. 2005헌바59

(X)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없다.

(O) 大判 19. 6. 13. 201733985

(O) 憲裁 08. 11. 27. 2005헌마161

 

 

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 , ,

, , , , , , ,

 

[4번 해설]

. (O) 大判 04. 4. 22. 20039015

. (O) 大判 09. 1. 30. 20077277

. (O) 大判 09. 2. 12. 200717359

. (O) 大判 13. 10. 24. 201113286

. (X)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2. 1. 12. 201012354).

 

 

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5번 해설]

(X)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X)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변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O) 大判 74. 12. 10. 73129

(X)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93. 4. 13. 9217181).

(X)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행정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6.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번 해설]

(O)

행정절차법 제49(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O)

행정절차법 제48(행정지도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행정절차법 제51(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O)

행정절차법 제50(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X)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7번 해설]

(X)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O)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철회사유가 된다.

(O) 大判 92. 1. 21. 911264

(O)

행정기본법 제17(부관)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 大判 86. 8. 19. 86202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8번 해설]

(X)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X) (O) (X)

행정기본법 제27(공법상 계약의 체결)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X)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9.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9번 해설]

(O) 행정절차법6조 제1

(X)

행정절차법 제8(행정응원)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O) 행정절차법7조 제1

(O) 행정절차법8조 제4

(O) 행정절차법6조 제2

 

 

10.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0번 해설]

(X)

행정절차법 제14(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X)

행정절차법 제14(송달)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X)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O)

행정절차법 제16(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번 해설]

(O) 개인정보보호법3조 제2

(O) 개인정보보호법3조 제3

(O) 개인정보보호법3조 제6

(O) 개인정보보호법3조 제5

(X)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할 수 없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12번 해설]

(X) (X)

행정대집행법 제4(대집행의 실행 등)
행정청(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X)

행정대집행법 제7(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X) (O)

행정대집행법 제6(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13번 해설]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7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6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4조 제3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4조 제2

 

 

14.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4번 해설]

(O) 大判 06. 9. 22. 20052506

(X)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X)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20. 4. 9. 201534444).

(X) 회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회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이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고,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회사의 노선 및 운행계통이 일부 같고, 기점 혹은 종점이 같거나 인근에 위치한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大判 10. 6. 10. 200910512).

(X)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大判 15. 1. 29. 201324976).

 

 

15.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15번 해설]

(O) 행정심판법2조 제1항 제2

(X)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행정심판법18조의2 1

(O) 행정심판법15조 제1

(O) 행정심판법13조 제3

 

 

16.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6번 해설]

(X)

행정소송법 제29(취소판결등의 효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O) 행정소송법2조 제1항 제1

(O) 행정소송법3

(O) 행정소송법35

(O) 행정소송법27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17번 해설]

(O) 大判 05. 1. 14. 200426805

(X)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00. 5. 12. 9970600).

(O)

국가배상법 제4(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O) 大判 08. 6. 12. 200764365

(O) 大判 07. 9. 21. 200565678

 

 

18.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번 해설]

(O)

정부조직법 제6(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O)

정부조직법 제9(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O) (X)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95. 11. 28. 946475).

 

(O)

헌법 제96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9번 해설]

(O)

행정심판법 제46(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X)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제44(사정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행정심판법 제48(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O)

행정심판법 제47(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O)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0.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각론]

법제처 특허청 국세청 통계청 대통령경호처

 

[20번 해설]

(O)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23. 6. 5).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X) (X)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X)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소속

 

 

21.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1번 해설]

(O) 憲裁 12. 3. 29. 2010헌마97

(O) 大判 99. 4. 23. 99636

(X)

국가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O)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각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22번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사실의 확인 등)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23.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3번 해설]

(O) (O)

국가재정법 제16(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142조의2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국가재정법 제17(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O)

국가재정법 제19(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X)

국가재정법 제22(예비비)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의 출석과 출석의원 (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분의 1 이상, :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 과반수, : 3분의 2

: 3분의 2 이상, : 2분의 1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24번 해설]

지방자치법 제6(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각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

 

[25번 해설]

국유재산법 제6(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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